진료를 보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더욱 빠르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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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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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원무팀
접수 -
STEP 2
외래진료실
전문의 상담및 처방 -
STEP 3
원무팀
수납 -
STEP 4
약국
처방약수령
평일오전 09:00 ~ 오후 5:30
토요일오전 09:00 ~ 오후 12:30
점심시간정오 12:30 ~ 오후 13:30
응급입원은 당직 전문의 진단 후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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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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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외래시간표 월오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진 배치와 가정의학과,한방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래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김보영 / 강남인 김경민 /곽 준 / 황태영 강남인 / 이건학 이건학 / 김보영 고요한 / 김 용 당직의 오후 김 용 / 김경민 / 홍수정 조경형 / 고요한 황태영 / 송봉용 곽 준 / 조경형 류성현 / 진료과장 ※ 첫 방문(진료) 시 사전에 연락 주시면, 신속한 진료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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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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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063-240-2150~1
고객상담실 : 063-240-2114 / 010-4300-2114
상담내용외래 및 입·퇴원 상담
이용방법전화상담 / 방문상담
상담시간24시간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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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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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원무팀
접수 -
STEP 2
주치의
진료 -
STEP 3
원무팀
수납 -
STEP 4
원무팀
증명서교부
- 외래환자 : 주치의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진료접수 후 신청
- 입원환자 : 환자에 대한 진료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가능(약 2주, 임상치료와 과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증명서발급 환자가 신청한 경우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 자필서명된 위임장, 동의서 - 대리처방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 신설 및 규정 강화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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