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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원무팀
접수 -
STEP 2
외래진료실
전문의 상담및 처방 -
STEP 3
원무팀
입원수속 -
STEP 4
센터/클리닉
입원치료, 퇴원상담 -
STEP 5
원무팀
퇴원수속 -
STEP 6
사회사업팀
퇴원후 사례관리
설문작성 -
STEP 7
약국
처방약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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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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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하는 경우
- 본인이 입원등 신청서 제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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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서식
- 입원 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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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입원 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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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①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②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유효기간 : 입원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미만
준비물품
생활필수품 (속옷, 세면도구 등)
입원비
- 의료급여 1종 : 식대 20%
- 의료급여 2종 : 식대 20% + 진료비 총액의 10%
- 건강보험 : 식대 50% + 진료비 총액의 20%
(단, 법정비급여 및 선별급여는 관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산정) - 온라인 입금 : 농협 351-1272-1678-68 (예금주: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환우 분 성함으로 입금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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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수속
- 담당의사의 퇴원결정 및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퇴원수속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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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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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5항)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계속입원 심사청구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시, 입원만료일 1개월 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준비사항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 (본원 비치), 보호의무자2인 방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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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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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상담(고객상담실) : 063-240-2114 / 010-4300-2114
- 이용방법 : 전화상담/방문상담
- 상담시간 : 24시간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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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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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문의(사회사업팀) : 063-240-2150~1
- 면회시간 : 08:30~19:00
- 환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물건이나 음식물(라이터, 떡)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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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
- 주치의 허락에 의해 가능하며, 환우의 외출복 등을 준비하여 해당 병동에 외출이나 외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