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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24시간 상담(전화,방문상담) 063-240-2114 / 010-4300- 2114
  • STEP 1

    원무팀
    접수

  • STEP 2

    외래진료실
    전문의 상담및 처방

  • STEP 3

    원무팀
    입원수속

  • STEP 4

    센터/클리닉
    입원치료, 퇴원상담

  • STEP 5

    원무팀
    퇴원수속

  • STEP 6

    사회사업팀
    퇴원후 사례관리
    설문작성

  • STEP 7

    약국
    처방약수령

입원 수속

자의입원

  •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하는 경우
    - 본인이 입원등 신청서 제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동의입원 서식

    - 입원 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입원 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공통 제출서류

    -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①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②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유효기간 : 입원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미만

준비물품

생활필수품 (속옷, 세면도구 등)

입원비

  • 의료급여 1종 : 식대 20%
  • 의료급여 2종 : 식대 20% + 진료비 총액의 10%
  • 건강보험 : 식대 50% + 진료비 총액의 20%
    (단, 법정비급여 및 선별급여는 관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산정)
  • 온라인 입금 : 농협 351-1272-1678-68 (예금주: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환우 분 성함으로 입금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원 수속

담당의사의 퇴원결정 및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퇴원수속이 진행됩니다.

입원기간 연장

입원기간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5항)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

계속입원 심사청구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시, 입원만료일 1개월 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준비사항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 (본원 비치), 보호의무자2인 방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상담안내

입·퇴원 상담(고객상담실) : 063-240-2114 / 010-4300-2114

  • 이용방법 : 전화상담/방문상담
  • 상담시간 : 24시간 무료상담

면회안내

면회문의(사회사업팀) : 063-240-2150~1

  • 면회시간 : 08:30~19:00
  • 환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물건이나 음식물(라이터, 떡)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외출.외박

주치의 허락에 의해 가능하며, 환우의 외출복 등을 준비하여 해당 병동에 외출이나 외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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